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이란 영동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에 적용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할 대상 시책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로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① 군수는 제6조의 시책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영동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일몰대상 시책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