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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54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이란 영동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결정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몰의 권고

①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할 대상 시책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

일몰대상 시책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로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시책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영동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일몰 시책 공개

군수는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감독 등

①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일몰대상 시책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