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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54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6공포번호 3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관련 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4조

장려금 지원 및 기준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장려금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급한다.
③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맞게 일괄 지급한다.
⑤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장려금 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8조

장려금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