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 로서 군 관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직거래 장터”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의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내에 소재한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그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 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 업소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군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과 관련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지정받은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를 방문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농업 행정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소장과 농산물 유통의 계획 수립ㆍ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5. 그 밖에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
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