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3〉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점검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 3. 3〉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3. 3〉
1.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및 전환
2.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3.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7.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