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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4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발생 예방ㆍ해소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하자검사

① 시장은 시설공사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ㆍ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 ㆍ 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용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매년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