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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542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생산되는 벼의 품질 향상과 농가 고령화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운영하는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벼 건조저장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18-1 일원
2. 덕적 벼 건조저장시설 :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980-1 일원
3.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 옹진군 영흥면 내리 496-2 일원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산물벼의 반입, 선별, 계량, 품질검사, 건조, 저장 및 출고를 위한 건축물, 건조시설, 저장시설, 사무실 및 기계시설 등 벼 건조저장시설과 연관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 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위탁료”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따른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4. “이용료” 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운영방법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에 운영을 위탁 할수 있으며, 위탁운영 대상자가 없을 경우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① 군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군수가 결정하여 공고한다.
③ 이용료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되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용료를 산물벼 매입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모집 및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관리 위탁계약 기간과 갱신에 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을 따른다.

제7조

위탁료

위탁료는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위탁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게 제7조에 따른 위탁료를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관리위탁에 드는 비용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기간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입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④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탁료 반환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위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탁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0조

경비의 지원 등

군수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받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상황의 보고

① 수탁자는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수탁자 및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