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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40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 또는 정서적ㆍ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여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1., 2026.6.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2026.6.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ㆍ은둔 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6.6.29.>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개정 2025.7.11.>
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실태조사 <개정 2025.7.11.>
3.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개정 2025.7.11.>
4.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개정 2025.7.11.>
5.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5.7.11.>
6.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개정 2025.7.11.>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1.>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7조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25.7.11.>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③ 누구든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발견한 때에는 제1항의 발굴 주체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고립ㆍ은둔 청년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1., 2026.6.29.>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개정 2025.7.11.>
3.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5.7.11.>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1.>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6.6.29.>

제9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개정 2025.7.11.>
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개정 2025.7.11.>
3.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개정 2025.7.11.>
4.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개정 2025.7.11.>
5.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 2025.7.11.>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개정 2025.7.11.>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2026.6.29.>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