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환경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해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환경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해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지역 내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6.29.>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른다.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ㆍ진동, 악취, 생태계 등) 오염ㆍ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주관하는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활동 <개정 2026.6.29.>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하여 감시하는 행위
2. 명예환경감시원의 신분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3. 제1항의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동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6.6.29.>
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
2. 동장,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타 시ㆍ군ㆍ구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명예환경감시원이 임기 만료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신고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