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은 가족돌봄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교육과 문화ㆍ건강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와 서해구민, 관계기관 및 단체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6.29.>
①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Young Carer)"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생계활동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29.>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2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해당국장 및 부서장
2.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개정 2026.6.29.>
3.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ㆍ교육청 관계자
4. 청소년ㆍ청년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기관ㆍ단체의 관계자
5. 청소년ㆍ청년 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의 학계 전문가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해 출석하는 경우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8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