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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533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이 취약한 민간분야의 근로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6.6.29.>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개정 2026.6.29.>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 자료수집ㆍ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8조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지도 등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보건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