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 및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 및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3. “사상정원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즐기고, 주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를 조성ㆍ진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필요한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조성 및 전시
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국내ㆍ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을 활용한 자연학습, 행사
7. 정원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정원 전문인력 양성
8. 사상소식지, 언론 등을 활용한 정원 관련 홍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주민, 공동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주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사상정원사 양성을 위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사상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사상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상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사상정원사를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사상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사상정원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