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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2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 및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3. “사상정원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즐기고, 주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조성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를 조성ㆍ진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필요한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조성 및 전시
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국내ㆍ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을 활용한 자연학습, 행사
7. 정원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정원 전문인력 양성
8. 사상소식지, 언론 등을 활용한 정원 관련 홍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 공동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주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상정원사의 양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사상정원사 양성을 위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사상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사상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상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상정원사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사상정원사를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사상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사상정원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