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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27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친화형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인프라”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6. “실증화”란 기능 및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 친화형 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은 사상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업 중심으로 하되, 융복합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시너지가 기대되는 모든 혁신기술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
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부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재정적 지원

제7조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자 부담

테스트베드 추진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 철거 비용,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은 기업 등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 내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성과관리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유할 수 있다.
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