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주민의 관광복지 증진,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2. 12.]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사업
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
5. 관광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삭제 <2026. 2. 12.>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6. 2. 12.>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ㆍ규모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12.>
① 구청장은 관광을 진흥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간담회, 박람회 등의 참석자
2. 관광 업무 추진 관련 방문자 및 초청자
3. 스탬프 투어,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의 참여자 및 당첨자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지급기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