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21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이하 “협약기관 등”이라 한다)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기관의 적정성과 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협약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협약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협약기관 등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협약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협약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한다.
1. 협약 등의 체결일자, 협약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 관리
2. 협약 등의 이행 추진 상황 점검 연 1회 실시
② 부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추진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종료할 수 있다.
1. 협약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협약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추진실적이 없어 협약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구의회 보고 등

① 구청장은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중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등의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4. 그 밖에 협약 등과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