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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19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은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주민 불편의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어떤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침수위선(浸水位線)을 해발 높이(EL.m)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모양ㆍ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필로티 방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란 하천의 외수(外水) 범람 및 내수(內水) 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ㆍ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유실위험지구”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ㆍ암거(暗渠) 구조물의 여유고(餘裕高) 등이 시설 기준에 미달되고 물의 흐름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물 주변 주택ㆍ농경지 등의 유실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대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 도로 구역으로서 지역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란 홍수 등으로 인해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저수지ㆍ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遊水池), 저류지(貯留池), 사방댐 또는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이하 “취약방재시설물”이라 한다)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0.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비탈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급경사지를 말한다) 붕괴, 낙석 등으로 인해 건축물ㆍ도로, 인명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11. “상습가뭄재해지구”란 법 제33조 및 영 제23조의2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중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12. “자연재해위험 예방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 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이 표시된 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작성하고 도면의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의 예시 및 요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과 비탈면의 붕괴위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의 예시 및 요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이외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관련 표지판을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예시 및 요령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제한

구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침수위험지구에서 추진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자연재해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행위(다만, 대지를 높임으로써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일으키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지를 높이기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 개선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되어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제8조

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제한

구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실위험지구에서 추진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리, 세월교(洗越橋),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로 인한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다리,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되어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제9조

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제한

구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고립위험지구에서 추진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립으로 인한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 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되어 고립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제10조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제한

구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 추진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취약방재시설물로 인한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 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되어 취약방재시설물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제11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제한

구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붕괴위험지구에서 추진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飛散) 등에 의한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에 대한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제12조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제한

구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 추진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되어 상습가뭄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제13조

직접ㆍ간접적인 피해 지점의 판단 절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에 대한 자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