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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16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30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일정 주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안전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 시설,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지도ㆍ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 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수요자인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도모하고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부모 및 보육ㆍ보건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2. 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④ 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⑥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①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사고 예방대책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안전 점검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주택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지대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