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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515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05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나.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2. “공무원등”이란 교육청 소속이거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및 강사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은 제외한다)에서 임용한 사무직원
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교육공무직원
3. “직무관련 사건”이란 교원 및 공무원 등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을 말한다.
4.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 사건 종결 또는 확정시까지 소요된 비용으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5. “관리책임자”란 학교, 유치원 및 교육청 직속기관 등에서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ㆍ보건관리자 등도 포함한다) 등으로 선임ㆍ신고된 교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소송비용 지원

교육감은 직무관련 사건의 당사자에게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공제제도 우선 신청 등

① 직무관련 사건의 당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하기 전에 교원배상책임보험 등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제제도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 하였으나, 지급이 되기 전으로 소송 준비를 위한 비용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2. 공제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았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

① 교육감이 직무관련 사건의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소송비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것.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직무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할 것.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별표의 각 심급별 지원금액(승소사례금은 제외한다) 범위에서 직무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각 심급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등과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교육감 등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관리책임자가 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관련 사건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각 심급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는 별표와 같다. 다만, 경상남도 외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소송비용 지원 제외

교육감은 직무관련 사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소송비용 지원 절차 등

① 직무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의 지원 절차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소송비용 환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한 경우
② 직무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교원배상책임보험 등 공제제도에서 보상하는 소송비용
③ 소송비용 환수 및 반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제5조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건이 타인의 오ㆍ작동 등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직무의 곤란성 등의 참작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교원 및 공무원등의 직무활동이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3. 소송비용 환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직무관련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직무관련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정책기획관ㆍ학교정책국장ㆍ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률ㆍ소송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4명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당사자는 제4항에 따른 제외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관 법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직무관련 사건 당사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