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 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도지사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충북개발공사 사장
2.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위
가. 충북연구원 원장
나.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다.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원장
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마.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사.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임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인사청문대상자의 임명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① 의회는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과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충청북도의회의원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⑤ 의장은 위원 추천 시 정당별 의석비율을 고려하되, 소수정당과 무소속의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여야 한다.
의장은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②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차회의일 이내(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때부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 및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 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③ 위원의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충청북도, 인사청문 대상기관, 국가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관 등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으로 전제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① 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존중하고 고려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