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지원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