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청북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청북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안전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관협력자문단을(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단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