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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51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5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청북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안전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관협력자문단을(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단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