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징역형 및 벌금형의 경우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의 포상금은 연 5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에는 포상금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