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산책로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황톳길, 맨발자갈길 등 맨발걷기가 가능한 공원내 산책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4.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5. “숲길”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숲길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숲길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洗足臺)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