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2. 교육훈련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3.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공동사업
가.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나.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
다.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공유재산 및 시설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