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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50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1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