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ㆍ문화ㆍ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ㆍ문화ㆍ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이하 “마이스”라 한다)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 (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말한다.
2. “마이스산업”이란 마이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3. “전담조직”이란 마이스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평창군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평창군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및 발전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추진 전략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마이스산업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조사 및 연구
2. 마이스산업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운영 지원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마이스산업 관련 기업 육성
6. 마이스 연계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발전 지원
7. 지역 특화 마이스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육성
8. 유니크 베뉴(전통적인 마이스 개최 시설은 아니지만 평창군만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마이스 개최 가능 장소를 말한다)의 발굴 및 육성 지원
9. 마이스 유산(마이스 개최를 통해 단기ㆍ장기적으로 창출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가치를 총칭한다) 발굴 및 확산 사업
10.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마이스 유치ㆍ개최를 위하여 마이스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이스 유치ㆍ개최 및 발굴 지원
2. 그 밖에 마이스 유치ㆍ개최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마이스 유치ㆍ개최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마이스 유치ㆍ개최 계획서
2. 마이스 유치ㆍ개최 실적에 관한 자료
군수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평창군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4. 마이스 유치ㆍ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마이스 관련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올림픽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마이스산업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나.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다.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감염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