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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9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2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창군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법인이나 단체를 산림교육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목적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②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제6조의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산림교육 연구사업
3. 숲해설가 양성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4.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 1항에 따른 산림교육 선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산림교육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내 산림교육ㆍ휴양ㆍ문화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 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 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9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군수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 및 보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교육 대상자는 3년 이상 관내 거주자로 한다.

제10조

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

① 군수는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가에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강사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 등의 여비

제11조

포상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