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및 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상권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3.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4.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5. 골목상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물품 구입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