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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91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내로 점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이동편의시설 및 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점검자문단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
② 점검자문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및 제출
③ 점검자문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자문단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자문단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에 참여한 점검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점검에 참여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점검에 관한 협조

①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이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점검자문단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

① 점검자문단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 협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교통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 사전ㆍ사후 점검 및 현장조사, 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이동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전ㆍ사후 점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