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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87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다.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년 <신설 2024.9.27.> <개정 2025.9.26.>
라.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4.11.8.> <개정 2025.9.26.>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9.26.>
4.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7.> <호이동 2025.9.26.>
5. “교통비 지원 시스템”이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교통비 지원 신청ㆍ정산 시스템 및 교통비 지급 시스템 등을 말한다. <호이동 2025.9.26.>
6. “교통카드”란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 지불 기능을 가진 카드를 말한다. <호이동 2025.9.26.>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한도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지원 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등(교통비 지원 기간 동안 강남구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ㆍ교통비 지원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ㆍ「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ㆍ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ㆍ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ㆍ

제7조

이용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 등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교통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1인당 1개로 제한한다.
② 어르신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교통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교통비 지원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어르신 등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의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교통비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 및 발급한 경우ㆍ
2.ㆍ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ㆍ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ㆍ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ㆍ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ㆍ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ㆍ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ㆍ

제11조

준용

ㆍ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ㆍ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