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다.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년 <신설 2024.9.27.> <개정 2025.9.26.>
라.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4.11.8.> <개정 2025.9.26.>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9.26.>
4.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7.> <호이동 2025.9.26.>
5. “교통비 지원 시스템”이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교통비 지원 신청ㆍ정산 시스템 및 교통비 지급 시스템 등을 말한다. <호이동 2025.9.26.>
6. “교통카드”란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 지불 기능을 가진 카드를 말한다. <호이동 2025.9.2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한도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원 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등(교통비 지원 기간 동안 강남구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ㆍ교통비 지원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ㆍ「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ㆍ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ㆍ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ㆍ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 등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교통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1인당 1개로 제한한다.
② 어르신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교통비 지원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어르신 등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의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교통비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 및 발급한 경우ㆍ
2.ㆍ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ㆍ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ㆍ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ㆍ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ㆍ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ㆍ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ㆍ
ㆍ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ㆍ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