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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8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나이가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4.5.17.>

제3조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범위에서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4조

지급 대상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 대상의 지급 대상은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5조

지급액

장수축하금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액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17.>

제6조

지급 신청

①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7조

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장수축하금은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장수축하물품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노인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4.5.17.>

제8조

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개정 2024.5.17.>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024.5.17.>

제9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금 등을 받은 경우 <개정 2024.5.17.>

제10조

대장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등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1조

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 대상, 지급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노인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축하 서신과 함께 장수축하금 등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