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위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위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5.23.>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및 「외식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5.23.>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2025.5.23.>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5.23.>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개정 2025.5.23.>
2. 위생업소 창업계획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개정 2025.5.23.>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개정 2025.5.23.>
구청장은 지역사회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5.5.23.>
1. 위생업소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개정 2025.5.23.>
2. 위생업소 및 그 시설에 대한 해충 구제 및 소독<개정 2025.5.23.>
3. 위생업소 컨설팅 및 교육 지원<개정 2025.5.23.>
4.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개정 2025.5.23.>
5. 위생용품 사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 지원<개정 2025.5.23.>
6.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개정 2025.5.23.>
7.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 수준 개선을 위한 행사 및 견학<개정 2025.5.23.>
8. 그 밖에 지역사회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5.23.>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생업소 영업자에게 70세 이상 구민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3.]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5.23.>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3.>
제6조(현지조사)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5.5.23.>
① 구청장은 제6조의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신설 2025.5.23.>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5.23.>
1.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개정 2025.5.23.>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 명령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5.5.23.>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위생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개정 2025.5.23.>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5급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기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5.5.23.>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5.5.23.>
① 구청장은 위생업소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5.23.>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센터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생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5.23.>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개정 2025.5.23.>
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수탁사무의 재위탁 금지<개정 2025.5.23.>
4. 위탁기관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협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5.23.>
1. 수탁기관이 제13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에 수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25.5.23.>
3.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ㆍ해지되거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5.2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