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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82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1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일자리ㆍ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3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업 지원 관련 용어의 뜻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미래 산업 기반 기업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ㆍ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ㆍ재해예방, 환경ㆍ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 구축 분야
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ㆍ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 창출 분야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
5.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6. 3D프린팅 : 3D프린팅과 관련된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또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ㆍ컨설팅 등의 서비스 산업 포괄 분야
7.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
8. 로봇산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산업
9. 기타 구청장이 미래 산업 관련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ㆍ지원하기로 한 분야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및 구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
2.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추진방향 및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미래 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기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을 육성 및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7조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및 기관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미래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래 산업 기반 기업 관련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지원 관련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 2명
2. 미래 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