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4.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소속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예외적으로 의회 의원, 공무직,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사항ㆍ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고 합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8조에 규정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⑤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이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를 부여하거나 관련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3. 해외 배낭여행 지원
4.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시찰
5. 소속 공무원 자녀 출산 축하 금품 지원
6.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7.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 졸업 축하 선물 및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8.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ㆍ생일ㆍ결혼ㆍ신규임용 선물 제공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2. 소속 공무원 및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3.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조문 차량 및 상조서비스 등 지원
14.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
15.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16. 소속 공무원의 문화바우처ㆍ독서프로그램ㆍ체육행사 지원
1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소속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운영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거나 일부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는 경우 의장은 따로 사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