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구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민은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④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 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통해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의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