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국장 및 부서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담당의 부서장, 가로등ㆍ보안등 시설 담당의 부서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
2.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과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동별 공중케이블 민원 수집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의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