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란 양육이나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출산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며 지원하는 육아 필수용품을 말한다.
5. “고위험 임산부”란 고위험 임신질환자로서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산모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ㆍ양육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
3.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및 사업 주요내용
4.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을 위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마련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출산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조화로운 일ㆍ가정 양립 등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출산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출산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비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4. 임산부와 영유아 각종 검사 및 물품 지원
5. 임산부 교통비 지원
6.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7.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9.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증진사업
10. 출산장려금ㆍ출산축하용품의 지급
11. 출산 전ㆍ후 부모교육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3.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4.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5.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
6. 양육역량 강화 및 교육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하는 구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직장 및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3.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때에는 지급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홍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