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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76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7.>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5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 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사람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7.>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
2.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료
3.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공영장례 지원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제6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대상 결정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제4조 각 호에 해당 여부를 확인 조사한 후 결정한다.

제8조

지원결과 점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