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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75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
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의미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ㆍ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2.>
3.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조기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통합 상담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의료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정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22.>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강북구 내 병원, 대학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8.1.>]

제11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8.1.>]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