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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747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 등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1.>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3.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다.
4. “구금고”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자금지원”이란 융자 및 보조금 등 창업을 위한 재정지원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4. 11. 1.>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전입금
2. 출자기금의 회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4. 11. 1.>
1.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사업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5.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ㆍ운용 업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창업지원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창업지원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대상

제6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춘 자(갖추려는 자를 포함)를 말한다.
1. 강북구에 창업 또는 창업 예정인 강북구 거주자
2. 강북구에 창업 또는 창업 예정인 강북구 외 거주 청년

제10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금이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6조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전액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11. 1.>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창업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 11. 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11. 1.>
1. 당연직 위원: 창업지원업무 담당 과장, 기금총괄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창업관련 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