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ESG 경영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