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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7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이용활성화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ㆍ교부
2. 고객의 편의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3. 종량제ㆍ쓰레기 봉투 지원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그 변경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