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고용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고용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구 행정지원과를 말한다.
5.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구청장은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채용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우선하되, 그 외에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공무직이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직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공무직과 관련하여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우선하되, 그 외에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공무직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총괄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무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안전ㆍ보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공무직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