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3주체(교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 상호 간의 존중ㆍ신뢰ㆍ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3주체(교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 상호 간의 존중ㆍ신뢰ㆍ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6.>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교원을 말한다.
3. “교권”이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유아교육법」과「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말한다.
4.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말한다.
5. “학생생활지도”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2조제4호 및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6.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와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6.>
1. 학교는 교원의 전문적인 교육활동 역량과 학생의 학습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원의 교육활동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3. 교원은 학생,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4.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 교원 보호와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교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ㆍ운영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교원 보호에 관한 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교원ㆍ학생ㆍ보호자 대상 교육ㆍ홍보
4.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 심리상담, 치료 등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
5. 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처리 환경조성 및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법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련 사실을 축소ㆍ은폐해서는 안 되며, 교권보호책임관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 및 대응
2. 피해 교원 보호와 치유ㆍ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3.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신고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상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ㆍ조치 등 2차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 시행
5.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범죄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
6. 분쟁 발생 시 민원인 응대 및 갈등 중재
7. 학생ㆍ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교원 보호를 위한 조치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2. 학교ㆍ학급 운영에 관한 업무
3. 교육 전문성과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자기계발
4.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16.>
②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16.>
⑤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16.>
①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등의 학습자 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16.>
1.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의도적ㆍ반복적으로 방해, 간섭, 거부하는 행위
2.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3. 교원에게 성적 언동이나 폭언 및 폭력 등을 하는 행위
4. 교원의 교육활동 중 무단 촬영, 녹화, 녹음, 유포 등의 행위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 지도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학교장과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 고발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ㆍ형사상 소송비용, 상해ㆍ상담ㆍ심리 치료비 등의 비용지원
3.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학생과 피해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4.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피해 교원의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즉시 개최
5.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발생 시 교육ㆍ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ㆍ운영
6. 교육활동 공간 내 비상벨 설치, 영상 및 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ㆍ보급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
7.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관련 매뉴얼 제작ㆍ보급
8.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시책 수립ㆍ시행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원 보호조치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제2항의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16.>
① 교육감은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의 동의 없이 교원의 개인정보를 학생 및 보호자 등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그 밖에「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시간 및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학생 및 보호자 등의 상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방문객 출입 수칙을 마련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방문 희망자에 대하여 학교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4. 학교장 및 학교 출입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퇴거 요청 불응 시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ㆍ감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감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ㆍ감사 과정에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민원ㆍ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감사ㆍ수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폭언이나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민원처리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을 민원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 응대 일원화 체계 구축
2. 민원 유형별 응대 절차 및 처리 방식 등이 포함된 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ㆍ보급
3. 민원인 학교 방문 사전 예약체계 구축
4. 민원인 상담 공간 마련
5. 제4호의 공간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ㆍ비상벨ㆍ녹음전화 설치
6. 전화 민원 응대 교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송출 및 녹음시스템 구축
7.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민원처리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민원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3. 수업 시간 및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ㆍ반복적 민원
④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반복ㆍ중복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⑥ 학교장은 민원인이 적법한 민원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지원 등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5. 16.>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개정 2025. 5. 16.>
1.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ㆍ치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
2.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 예방ㆍ보호 관련 학생ㆍ교원ㆍ보호자 대상 교육ㆍ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4.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5. 그 밖에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교원연수 교육과정에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대한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직원ㆍ학생ㆍ보호자를 대상으로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본 조례를 준용하여 학교 등에서 교원과 함께 학생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그 밖의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인정하는 사람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