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 대책”이란 임신ㆍ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둘 이상(태아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4. “다자녀행복카드”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육아용품 구입비”란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
6. “결혼축하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
7. “신생아 건강보험비”란 도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의 건강과 관련된 보험에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출생 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위해 출산율, 모유수유율 등 기초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결혼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축하금
2. 그 밖에 결혼 장려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5. 11. 13.>
도지사는 임산부의 건강ㆍ복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검진 및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2. 태아 기형아 검사비
3. 그 밖에 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1. 신생아 건강관리 및 건강보험
2. 출생아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3.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 치료 지원
4. 정관ㆍ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신설 2025. 5. 29.>
5. 그 밖에 출산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29.>
도지사는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육아용품 구입비
2.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3.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모유수유실 설치
4. 그 밖에 양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자녀행복카드 발급
2.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지원
3. 그 밖에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시책에 참여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임산부의 날 등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복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저출생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 3. 6.>
① 도지사는 도에서 시행하는 출산 및 양육 정책이 도내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친화지표를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 등에서 개발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친화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도내 시ㆍ군의 지리적ㆍ산업적ㆍ인구학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표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출산 및 양육 정책의 개발 및 보완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도지사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ㆍ양육 등의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생 대책ㆍ지원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전라남도민 또는 공무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ㆍ양육 지원과 지역사회의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