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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6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5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체활동 취약계층”이란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장려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신체활동장려의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장려사업에 관한 인력관리 및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신체활동장려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홍보 및 캠페인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4. 신체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5.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만관리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참여자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관리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한 개인이나 기관을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