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性的)으로 이용하여 성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의료ㆍ법률지원 및 사례관리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시 전문상담원 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도민 감시ㆍ신고 활성화 및 지원
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2.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3.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4. 그 밖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