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미지급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도로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나. 공익사업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소송에서 도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2)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여 도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토지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 미지급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는 자(이하 “보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상서류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미지급용지 보상처리대장에 접수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상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여부 통지 기일을 연장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
2.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3.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4.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5.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6. 「민법」 제245조에 따라 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도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8. 도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9. 지역주민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도지사는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에게 보상신청 토지의 현장에 방문하여 보상신청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신청 토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상신청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할되지 않은 지방도 편입 용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지급용지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보상 여부의 적법성
3. 보상신청자가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 목적
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①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을 보상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신청 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보상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에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보상신청자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과 보상금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액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