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검사비”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검사비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자동차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