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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자치법규 223745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2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군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합천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합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따른 국가 및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합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군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교통, 에너지, 산림, 축산, 건축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군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8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사람과 기존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2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이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운영 지침」(환경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