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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56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합천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제3조에서 정한 설치 및 기능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합천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7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